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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와 연계…게임용 악성 프로그램 판 일당 검거

전북경찰, 국내 판매 총책 등 29명 불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중국 해커와 연계해 인터넷 슈팅게임용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 총책 A(26)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가상 슈팅게임에서 적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고 무기를 강화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9천5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이용자들로부터 6억7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에서 벽 뒤에 있는 적군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해 주거나 총알이 벽을 통과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판매 등 역할을 분담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비트코인으로 프로그램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 판매사이트 5개를 폐쇄하는 한편 해커 등 중국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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