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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감금·성폭행한 40대 '징역 2년'

동거녀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감금·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5년 6월 5일 밤 동거녀인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자기 아들이 시험 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A씨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9월 8일 새벽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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