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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또 탄핵심리 일정 흔들…헌재 어떤 결단 내릴까

"납득불가 사유 땐 취소" 천명했지만 '숨바꼭질' 계속될 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기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를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신문을 취소할지를 놓고 판단의 갈림길에 섰다.

헌재는 14일로 예정된 1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각각 형사재판 출석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또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주소가 불명확해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앞서 9일 12차 변론기일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인과의 숨바꼭질'로 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였다.

곧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알려진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이런 방침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다른 증인을 향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심판 일정이 대폭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로 제출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에서 납득 가능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석을 명시적으로 예고한 김홍탁 전 대표는 "15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차은택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증언 준비를 위해 전날인 14일 오후 2시 헌재엔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 늦은 날짜로 잡힌 형사재판 증언이 앞 날짜의 탄핵심판 증언보다 더 우선한다는 의미라 헌재가 새 기일을 지정할지,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 불분명하다.

그의 증인신문 예정 시간은 약 1시간이다.

김형수 전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행선지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역시 재판부가 출국 및 귀국일, 출장의 내용 등을 고려해 '납득할만한' 불출석 사유인지 검토할 전망이다.

헌재가 하루 4명가량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이 3명만 예정된 20일 15차 변론기일이나 2명만 채택된 22일 1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증인들을 재배정해도 심리 속도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선례가 연락이 안 닿는 다른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여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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