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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이르면 당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데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모레(15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모레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경과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를 내놓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전망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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