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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 측, 추가변론 요청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수로 등장한 '고영태 녹음파일'이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 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 개와 녹취록을 복사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 씨 관련 녹음파일 2천 여 개, 녹취록은 29개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 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사건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 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고 탄핵심판 본질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과 관련해 추가로 증인 신청 등을 해서 변론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필요하면 증인을 더 신청할 수 있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어느 한 쪽에서 추가 변론을 요청하거나 증거 혹은 증인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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