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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사면복권 불허"

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사면복권 불허"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오늘(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입니다.

우선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 그룹이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고 정작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라는 처방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을 수용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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