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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이사 선임, 별도계약 필요?…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선임했는데 업무수행 못하면 부당" vs "임용계약 체결해야 지위 발생"<br>기존 판례는 '임용계약 필요' 입장…판례 바꿀지 여부 검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로 선임됐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이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13일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인 S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동안 상황 변화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합으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개최된 S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씨의 반대 세력이 개최한 또 다른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결의를 폐기했다.

이에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사의 지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이사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됐는데도 회사가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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