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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면 월200만 원' 보이스피싱 문자를 경찰에게 보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에게 '미끼 문자'를 잘못 발송했다가 하루 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오청교 경위는 지난달 11일 오후,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발신인은 자신을 '주류회사 세금팀'이라고 소개하면서 '주류세가 80%가 넘다 보니 감면을 받으려고 문자를 보낸다'며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좌를 2개 빌려주면 월 500만 원, 1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연체, 신용회복, 신용불량이어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경위는 메시지에 나오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월 250만 원을 주겠다"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 경위는 다음날인 지난달 12일, 동대문구 모처에서 퀵서비스를 가장해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조직원 34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오 경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월 100만∼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를 통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이들은 모두 1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명의 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뜯긴 피해금 약 6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체크카드를 넘긴 22살 김모 씨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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