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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간병비 지원 확대…상해 5등급부터 가능

<앵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금까지는 사지마비 같은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를 대주지 않았는데, 다음 달 가입 보험부터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30대 부부가 숨지고 어린 남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보험사는 규정에 없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 마비처럼 전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지인이 SNS를 통해 남매의 사연을 전했고, 곧 보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을 개정해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등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 2천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매의 사례처럼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을 경우, 동승한 7세 미만의 유아는 다친 정도와 관계없이 별도 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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