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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신차 교환·환불제 이르면 2019년 시행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되고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제도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고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섭니다.

레벨3는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합니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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