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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직원 "청와대 지시로 초기 검찰 조사서 허위 진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초반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모 전 사회공헌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이씨는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전경련 직원들이 모인 이른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1회 참고인 조사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 사실을 숨기다가 이후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와대 지시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검찰이 다시 묻자 "당시 부회장(이승철)이 국정감사에 나가는 걸 준비하면서 당시 상사였던 이용우(사회본부장)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용우가 청와대 지시가 있다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사실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모금한 게 맞느냐"는 검찰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차 진술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씨가 상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 만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이다.

변호사 질문에 이씨는 긍정하면서 이용우 본부장에게서 들은 내용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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