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저소득학생 교육비 부정수급하면 100% 환수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를 모두 반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을 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 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이 아닌데 이 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최근까지는 이를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사업에 참여할 때 거치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현재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교육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3월에 확정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