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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등 관급 수의계약으로 '꿀꺽' 무면허 업자 구속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읍·면·동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등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건설업자 5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5년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등 6개 읍·면 도로포장 공사와 동면 옹벽설치공사 등 총 공사비 1억5천300만원 상당의 공사 9건을 도급받아 공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으로 따낸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나 발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면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고 피의자도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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