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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 한 선장 징역형…동료 선원 작업 중 사망

새우를 잡다가 과부하가 걸려 터진 어구 줄에 맞은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58살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밤,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어구를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원 59살 B 씨가 어구 줄에 머리 등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는 적정 어구 수보다 3개 많은 13개의 그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젓새우를 끌어 올리다가 과부하가 걸린 어구 줄이 터져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적정한 수의 그물을 설치해 어구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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