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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차 사고 택시기사 "승객 있었다" 속여 보험금 꿀꺽

혼자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64살 전모 씨와 가짜승객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를 몰다 음주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씨는 승객을 태우지 않았지만, 뒷좌석에 여자 손님이 타고 있었다고 허위로 신고해 187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탄 여자 손님을 내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결과 전씨는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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