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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광렬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합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 대해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천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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