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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경찰이 바로 걸러낸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망자의 기본적인 보험정보를 바로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말 전산망을 연결해 일선 경찰서에서 변사자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사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빨리 가늠해보기 위해섭니다.

사건 발생 전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이 망자의 보험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생명보험협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보험정보를 손에 넣는 시점은 대개 변사사건이 발생한 지 7∼10일이 지나섭니다.

그 사이 장례절차가 마무리돼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의심해 부검하려고 해도 시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정보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수와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규모 등 망자와 관련된 보험정보에 한정됩니다.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를 알려면 종전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즉, 망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보험금 수익자는 생존자이므로 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게 한 겁니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증가 추셉니다.

특히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에 비해 크기에 보험 사기꾼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살인 또는 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3억 9천 2백만 원으로, 2014년 상반기 14억 4천 백만 원과 비교해 2년 사이 66%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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