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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성매매 3건 중 1건 채팅앱 통해 이뤄져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인 97건이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인 10건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187건 중 4.8%인 9건이었습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진 겁니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천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23명이나 됐습니다.

2015년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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