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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부실 확인하고도…복지부 늑장대처

제대혈은행 부실 확인하고도…복지부 늑장대처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4년 전부터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보건당국이 부실한 관리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인력이나 시설, 장비의 적절성과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등 업무 평가를 했는데, 이 가운데 5곳은 두 차례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차 평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해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빼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고 제대혈 부실관리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불법 공급한 차병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 자격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제대혈은행과 임상연구팀을 조사해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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