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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유병언 최측근, 과징금 7억 철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김혜경(55·여)씨가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김씨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2002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310㎡(약 93평)짜리 땅을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이듬해에는 같은 구 자곡동에 있는 임야 1만4천520㎡(약 4천392평)를 매입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3월 이 땅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고 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권리)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에 김씨 측은 "국가가 이 땅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으로 보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와 달리 토지를 김씨 소유라고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실제 정부는 2015년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 땅을 총 4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고 김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20억여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과징금을 부과한 주체는 강남구청장으로 서로 다른 데다 민사소송과 과징금 부과는 전혀 다른 절차"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소송을 내면서 유 전 회장을 실제 토지 소유주라고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정의 관념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사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됐던 김씨는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및 2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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