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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개…탄핵심판 변수 되나

<앵커>

고영태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2천 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총장 자리에 딴 사람 앉혀놓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말이 고 씨가 최순실 씨를 모함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있는 건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파일은 고영태 씨와 동료들이 서로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들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고, 그게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라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 녹음파일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을 찾아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지난 6일,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도 최 씨 측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자고 나섰습니다.

당시 검찰은 파일 대부분이 사적인 통화이고 29개 정도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조차도 실행에 옮겨진 게 없고 고 씨를 상대로 수사할 만한 게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들의 사적인 대화와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관하다며 녹음파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파일을 복사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증거로 신청하거나 관련 증인을 더 부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 심리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얼마만큼의 녹음 파일이 탄핵심판과 관련됐는지를 인정하고 심리에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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