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는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18세 선거권을 포함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안,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안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협의할 예정입니다.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적극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혜관계가 첨예한 제도를 선거 직전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