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생활수급 환자를 차별대우한 일부 정신병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급식과 환자복, 온수 공급까지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 환자에게 제공한 식사입니다.
국수에 반찬으로는 김치와 단무지 몇 쪽이 전부.
반면 다른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밥과 네 가지 반찬, 국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급식 때 보험 환자에게는 새 밥을 줬지만, 급여 환자에게는 남은 밥을 수차례 다시 쪄서 노랗게 된 밥을 제공하는 등 차별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병원들은 급여 환자에게는 환자복은 물론 난방과 온수 공급 시간 등도 차별했고, 겨울용 이불을 주지 않는가 하면, 병실 수용 인원도 보험 환자와 달랐습니다.
이들 병원은 이 밖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화장실 청소와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계없는 단순노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의 기본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일반 보험 환자와 급여 환자 간에 월 3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일부 병원이 이처럼 차별대우를 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환자를 차별대우한 병원 두 곳에 대해 차별 중단을, 해당 지자체장에게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병원과 재단 측은 차별을 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