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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소송 '여론전' 판단…"관련 서류 오면 법적대처"

청와대, 특검 소송 '여론전' 판단…"관련 서류 오면 법적대처"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반응을 자제한 채 "소송이 접수돼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이 여론전으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대응할 내용도 없고, 언급할 것도 없다"며 "특검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관련 서류가 이쪽에도 송달되면 그 내용을 살펴본 뒤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 불허'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참모는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특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지만, 허용하지 않은 것도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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