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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다쳤다"…CCTV에 딱 걸린 사기행각

음주 운전 차량이 건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다쳤다며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사고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사기 범행이 들통났다.

10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28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 건물에 A(35)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돌진했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운전한 A씨가 몰던 차량은 건물 앞 보도에 설치된 공사 자재와 횟집 수족관과 충돌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냈다.

B(52)씨는 횟집 건물 외벽 미장 공사를 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철 구조물에서 떨어져 늑골이 골절됐다"며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허위 진술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B씨는 A씨로부터 합의금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 교차로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를 분석해보니 사고 당시 B씨가 멀쩡한 모습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CCTV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B씨는 "주변에서 다쳤다고 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다.

해운대경찰서는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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