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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대 임금 체불' 전주 버스회사 대표에 벌금 500만 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3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 정비원과 운전기사 등 100여명의 임금 3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크고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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