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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술주정에 딸이 아파트에 불 질러…주민 등 9명 부상

아버지 술주정에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0일) 새벽 0시쯤 양산시내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책을 찢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당시 집에 함께 있던 A 씨 아버지와 이웃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또 다른 주민 35명은 급히 바깥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집 내부 69㎡를 다 태우고 위층 일부를 그을린 뒤 3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다가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도 "고함을 지르거나 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딸은 평소 정신과 계통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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