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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7월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관광버스 운전자 57살 방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오히려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5시 54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시속 91㎞로 운행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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