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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50대 '목적지 잘못 말해 놓고서는' 되레 택시기사 폭행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욕을 하며 택시기사 A(45)씨의 머리를 뒤로 젖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전주역까지 온 뒤 "전주역에 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라고 묻자 "누가 전주역으로 가자고 했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지"라며 폭행했다.

이씨는 파출소에서도 발로 A씨의 팔을 2차례 걷어찼으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나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런 범행은 자치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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