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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이 대통령에 궁금한 것들

[취재파일]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이 대통령에 궁금한 것들
9일 변론에서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설전 등 여러 이슈들이 있었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피청구인 측에 대통령 답변서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며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전문을 소개합니다. 다만 주요 내용 별로 나눠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대화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재판관과 피청구인 측의 대화는 모두 높임말은 사용하지 않고, 등장인물에 대한 존칭이나 호칭은 생략했습니다.


1. 2013년 8월 이후엔 정호성 전 비서관 독단으로 문서 유출했다?

강일원) 나도 의문나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물어 보겠다.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읽어보면 좀 애매하다. 2013년 8월.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이후로 보인다. 우리 기록에나 증거에 많은 자료가 정호성 통해 최순실에게로 전달됐다는 건 사실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에는 정호성이 대통령 뜻에 반해서 임의로 자료 전달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조금 애매하다. 답변서에는 (문건 건네는 일이) 점차 줄었고, 별다른 신경 쓰지 않았다'고 돼 있다. 점차 줄었다는 것은 8월 이후에도 일부 쓰기는 했는데 점점 줄였다는 것인가? 또 별다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호성 임의로 혼자 했다는 말인가?

피청구인 측) 그게 말씀자료, 담화문 그런 비율이 점점 줄었다는 거다. 나머지 자료는 전혀 보내라고 이야기 한 적 없다는 거다.

강일원) 말씀자료만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의 자료는 정호성이 임의로 보냈다는 것인가?

피청구인 측) 그렇다.


2. 대통령 "국기문란" 언급에도 계속 청와대 자료가 유출된 이유는?

강일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이것은 김규현 수석도 증언했다. 이렇게 중요 기밀들이 막 오고가는데, 이런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바로 체크가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체크가 안 될 수가 있나?

피청구인 측) 한 번 알아보겠다.

강일원) 그게 의문스럽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는 (정호성이) 부속실 비서관이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대통령께서 청와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강력히 얘기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 나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달라.

피청구인 측) 추후에 답변하겠다.


3. 재단 설립 업무를 왜 경제수석에게 맡겼나?

강일원) 권한남용 관련해서는 피청구인 답변 보면 여러 국정과제에 대한 좋은 취지로 재단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백서에도 그렇고 이 업무는 문체부나 교문수석실 소관이다. 왜 이 업무를 경제수석에게 맡겼나?

피청구인 측) 업무 진행속도가 느려서, 진척이 없어서 경제수석실에 이관했다.

강일원) 아 그러한가? 그런데 또 의문인 것이 이런 재단 설립하려면 어떻게 출연받아서 임원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설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재단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 비서관에게 받아서 안종범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받았다는 것이 사무실 위치라든지 주요 임원 명단 등 최서원이 만든 자료로 이해된다. 안종범에게 준 자료가 다 최순실 면접 자료 이런 것이다. 최서원이 만든 자료를 통이 어떻게 받았다는 건가?

피청구인 측) (대통령이) 현재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다.

강일원) 또 하나는, 최서원이 전달한 것이라면 정부부처에서 경제수석실이나 교문수석실이나 이런데서 만든 문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호성에게 받았다더라도, 그동안 보던 자료 (양식)이 청와대 수석실이나 문체부에서 받은 게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것도 좀 확인해달라.


4. 좋은 취지로 한 일이라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왜 증거인멸 지시하나?

강일원)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지금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별 의문이 없었을 것 같다. 그런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것이 문제가 되니 피청구인은 어찌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안종범은 "증거를 다 없애라", "청와대 관련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 그에 따라 관계자들이 청와대 압력 때문에 국회 가서 "입력 받았다" 이런 증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 나온 사람도 그렇고, "처음 조사받을 때는 거짓말 했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 시행하는 좋은 사업인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인멸하고 위증 지시한 것인가? (심판 진행한지) 오래 됐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확인해봤을 것 아닌가?

피청구인 측) 확인 못했다. 솔직히 검찰 조서 읽고 준비하느라 바빴다.

강일원) 아니, (피청구인 측 대리인도) 이상할 것 아닌가? 이것이 문제되면 "아니, 그게 아니다, 공약 실천이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야하는데, 지시받은 청와대 수석이 위증 지시하고 증거인멸해서 구속까지 됐지 않나. 몇차례 만났으니 무엇인가 답답하니 관련돼 (대통령이) 말을 했을텐데?

피청구인 측) 약간 들은 얘기는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강일원) 맞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건 피청구인 대리인이 말하는 것과 (대통령의 답변이) 너무나 모순되는 부분이다.


5. 기술력 뛰어난 중소기업 소개하는 것도 정호성 전 비서관 업무인가?

강일원) 그리고 사기업 관련해서, KD코퍼레이션 관련해서 최서원이 관련된 것은 모르고 정호성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호성은 최서원에게 받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말한다.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하고 이해관계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KD코퍼레이션이 괜찮은 회사라고 소개한 것이 최서원인 것도 모른다는 것인가?

피청구인 측) 그렇다.

강일원) 그럼 누가 소개한 것으로로 아나?

피청구인 측) 그냥 기술력 뛰어난 업체라고 안다.

강일원)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하나? 기술 뛰어난 업체 알아봐서 알려주고 이런 것도 부속실에서 하는 것인가?

피청구인 측) 그것은 조금 확인해봐야 한다.

강일원) 아니 그런 것이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나? 누구나 다 의문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6. 더블루K가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허위보고' 아닌가?

강일원)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도 마찬가지다. 이게 대통령이 유망 중소기업이고 실력있는 업체라고 알았다는 건데 실상과 다르지 않나. 더블루K 직원은 달랑 고영태와 여직원 하나였다. 이런 회사가 대통령께 아주 실력있는 업체라고 보고된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 아닌가. 이런 허위보고가 어찌 대통령께 올라가나? 그 경위도 좀 알아봐 달라.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

피청구인 측) ...

7. 유능하다고 대통령이 사기업 취업 알선해주는 것이 전례가 있나?

강일원) 이동수나 신혜성이 아주 유능하니까 경제수석 통해서 취업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예를 들면 아주 유능한 인재를 정부나 위원회에서 쓴다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발굴해 공적 사업에 투입하자'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수석 보고를 받고 '아 그래? 그럼 그 사람을 사기업체에 취업시켜줘라' 그런 지시한 것으로 (답변서는) 읽힌다. 이상하지 않나? 답변서가 그렇게 이해돼서 이렇게 묻는다. 굉장히 유망한 전문가를 알고 있었다면서 포스코나 KT에 이런 사람들의 취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례가 있나? 대통령이 경제수석 통해 유능한 사람 있다고 들었다며 취업시켜주라고 말한 것은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답변서에) 이렇게 써 있다. 이것이 대통령 뜻 제대로 받아서 답한건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피청구인측 대리인은 지금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 하나도 답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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