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염동열 의원 '기소'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3월 초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춘천지검 영월지청도 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입니다.

결국,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27형사부는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