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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어"…임우재 주장 수용 안 해

가정법원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어"…임우재 주장 수용 안 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에 이 사장의 직접 신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한 사건입니다.

임 전 고문 측 소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유감스럽지만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조정 기일을 잡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늘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 측의 과세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냈는데, 저희가 볼 땐 불충분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해도 특유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 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범위도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인정한 것보다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12월 이 부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오늘 심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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