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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장애인 '독방' 불법감금…복지시설 직원 징역 8월

노숙인과 장애인 등을 징계를 핑계로 불법 감금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감금, 의료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팀장급 직원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 20일 대구희망원 내 노숙인 요양시설 생활인 46살 B씨가 동료 생활인을 폭행하고 지도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격리 시설에 7일간 가두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32명을 180차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노숙인인 것처럼 가장해 대구희망원에 부정 입소시킨 뒤 6천2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인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격리 시설에 불법으로 가둔 사안으로 다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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