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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숨기고 11년간 보훈급여 챙긴 70대 실형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남준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11년이 넘는 기간 부정으로 수급한 보훈급여금이 1억6천만원이 넘고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월 사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15년 7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의 보훈급여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급여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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