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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주식투자 명목 억대 챙긴 30대 구속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하고, B(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 대전 유성구 C씨 가게에서 "1억원을 투자하면 약 3억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7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한 뒤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자들을 소개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개인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다"며 "각종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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