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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예술인 461명, 대통령·김기춘 상대 손배소송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 461명이 오늘(9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입니다.

오상화 서울프리지네트워크 대표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분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는데 2014년 행사에서 세월호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이후 2015년 예산지원이 배제됐다"며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런 예술인들의 피해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의 위법성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 소속 전민경 변호사는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손해가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우선 100만원을 일부 청구하고 다음에 재산적 피해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김 전 실장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이번 손배소송과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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