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청해진해운' 유대균,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법원 "'청해진해운' 유대균,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청해진해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내 1심에서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 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