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이 증가한 네팔과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등 6개국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콜레라·페스트·황열·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다.
북한과 이라크, 방글라데시, 미얀마, 요르단 등 5개국은 콜레라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소아마비) 등의 발생이 감소해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오염지역은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됐으며, 이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나 콜센터(☎13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공항과 항만, 항공기와 선박 안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