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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의사들 징계 착수

<앵커>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린 의사들에 대해 복지부가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의사들에게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정형외과 의사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웃고 있는 일부 의사들 앞쪽으로 발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환자가 아니라 해부용 시신의 발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 대학 해부학 교실을 빌려 실습을 마친 다른 대학교수와 레지던트, 개원의들입니다.

기증받은 시신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해부학 실습실에서는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하는데, 실습이 끝날 무렵 혼란한 틈을 타 찍은 겁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 이번 사건에서 사진을 찍은 분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외부 의사나 단체에게도 해부실을 개방해온 의과대학들은 재발 방지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인범/대한해부학회 이사 : 의사 개개인이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윤리서약서 같은 걸 받고 도움을 드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요.]

물의를 빚은 의사는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모두 조사한 뒤 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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