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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치약을 강제로…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30대 실형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재소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한 모 씨와 34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5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한 씨 등은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수용된 동료 24살 이 모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이 씨 이마를 손으로 때리고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서 치약을 짜 넣거나 얼굴에 화장품을 뿌렸습니다.

이 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코로 숨을 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수형 중에 여러 차례 다른 수형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폭행 방법도 가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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