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7일) 오뉴스 시간에 보도해드렸던,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사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비난이 많았는데요, 이 의사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발 부위 해부실습 때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으로 확인됐으며,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신에 대한 예우가 없다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