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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기소…혐의 내용 함구하는 이유

<앵커>

특검의 수사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전 전 문체부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기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통령과 연관된 이들의 기소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불구속 상태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에 비판적 문화계 인사나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전에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깊숙하게 개입했단 뜻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 있어서 오늘 공소장을 배포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다만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들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과 차관급 이상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불법적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을 때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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