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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재심 후 징계 경감…학교폭력 피해자의 눈물

<앵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상급생을 집단 폭행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에서 피해 학생의 얘기도 듣지 않은 채 징계를 낮춰 학교에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피해 학생은 이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공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무리가 2학년 선배 한 명을 둘러싼 채 서 있다가 누군가 1명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2학년 A 군은 코뼈가 심하게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직접 폭행한 1명에겐 퇴학을, 동조한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관계자 :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가해 학생들이 찾아와서 현장 CCTV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처벌이 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은 출석정지 10일로, 전학 처분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이 진술할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학생) 코가 안까지 뚫린 상태인데, 그런 아이를 두고 출석 10일 정지는 말이 안 됩니다.]

교육청 측은 재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견 청취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현행 제도상 교육청의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 지금 (재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법령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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