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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2말' 사실상 무산…남겨진 변수

<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달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의 변론 일정을 보면 소장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7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한 차례 증언을 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포함해 8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2월 넷째 주 증인신문 기일을 월요일인 20일과 수요일 22일에 잡았습니다.

금요일인 24일, 혹 변론을 한 차례 더 갖게 되더라도 28일엔 최종변론을 열어서 2월 안에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2말 3초'에서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평의 즉, 결론을 도출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와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가능합니다.

빠듯한 일정이 예상되자 국회 측은 헌재가 지나치게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오히려 추가 증인 신청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남은 변수는 이외에도 증인신문 일정 연기나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 출석,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다만, 헌재 역시 최종 변론 전부터 재판부 판단으로 평의를 시작할 수 있고,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뒤 이뤄지더라도 최종 결론을 내는 평의에만 참여하면 이 재판관 역시 표를 행사할 수도 있는 등 대응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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