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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결론' 의지…평의 과정은

<앵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7일) 결정된 일정대로라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빠듯하지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다', 이 정도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증인 신청을 많이 받아주긴 했는데 변론 기일 날짜 간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스케줄의 큰 틀을 갖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 전에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판관들끼리는 이미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2월 안에 변론절차를 끝낸다, 그러면 이제 평의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평의가 재판관들이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절차인데,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죠, 평의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없다면 2월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겠죠.

평의라는 게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표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선례에 따라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2주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야기군요.) 그때 딱 2주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거의 매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재판관이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증이 형성되어있을 테니까 평의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변호인 측에서 저렇게 나오면 평의 자체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평의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충 이런데요, 먼저 주심 재판관이 사건검토 내용을 재판관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할 때도 있고, 급하면 인용과 기각, 이 두 가지의 결정문 초안을 미리 써서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걸 검토하면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재판관들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 보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관들이 서로 논의하고 설득도 하면서 최종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헌재소장, 지금은 권한 대행이겠죠, 이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시간이 길어져서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퇴임 이전에 결론이 안 난다면 후임 재판관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 부분은 대법원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 임기와 탄핵심판 진행 속도가 예민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3월 13일 퇴임하면 그다음 날 지명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지금 그런 걸 준비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오해를 살 것이다?)

그렇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대법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잠자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냥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후임 재판관 지명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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