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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할까…남아있는 변수는

<앵커>

이제 관심은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다시 말해서 지금의 8인 재판관 체제 아래에서 선고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지 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2월 넷째 주 증인신문 기일을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잡던 것과 달리 월요일인 20일과 수요일 22일에 잡았습니다.

금요일인 24일, 혹 변론을 한 차례 더 갖게 되더라도 28일엔 최종변론을 열어서 2월 안에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늦어도 3월 초에는 평의 즉, 결론을 도출하는 전체 재판관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작성까지 통상 2주면 충분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합니다.

남은 변수는 불출석으로 말미암은 증인신문 일정 연기나 추가 증인 신청,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 출석, 그리고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등입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 : 증인 출석이 어떻게 될지, 증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돌출 변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변론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어 국회 측도 잔뜩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 (바른정당 의원) :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구인 측은 지금부터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역시 대응카드가 없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 변론 전부터 재판부 뜻에 따라 평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늦춰지더라도, 최종 결론이 도출되는 평의에 참여하면 이 재판관 역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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