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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달라" 불 질러 철거업체 직원 숨지게 한 50대 징역9년

임금을 모두 주지 않는다며 철거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업체 직원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업체 직원 이모 씨가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업체 일용 근로자로 일하던 박씨는 전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15만 원만 받자 업체 사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임금을 모두 달라는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박 씨는 몸에 불이 붙자 밖으로 뛰쳐나왔고, 소방당국이 몸에 붙은 불을 꺼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지만, 박 씨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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