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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시술 혐의 의사…"산모 위험 인정" 선고유예 선처

불법 낙태 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진웅 판사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이 판사는 "낙태 시술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돼 부득이하게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임신부의 요구로 낙태 시술을 했고 당시 임신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비록 이 시술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30살 B씨의 부탁을 받고 5주차 태아를 낙태 시술했습니다.

검찰은 낙태 시술 당시 B씨의 태낭 상태로 볼 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불법 낙태 시술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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