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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투자가능' 크라우드 펀딩 적격투자자 확대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은 현재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기업당 100만 원, 연간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해야만 적격투자자로 인정됐습니다.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낮아 적극적인 투자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한도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의 한도를 늘리기 보다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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