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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황교안 손에 달린 결정

<앵커>

특검이 공식적으로 이달 말로 정해진 1차 기한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장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한 달 더 활동이 가능한데, 결정권은 황교안 권한대행 손에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집중 수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는 이달 초에야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삼성 뇌물죄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감안하면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사건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황 대행 측은 특검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대선 판도와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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